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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곤 (호서대학교) 신주현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75 - 109 (35page)
DOI
10.30833/LTPR.2023.11.1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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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은 1991년 시행된 이래 23차에 걸쳐 일부개정(또는 타법) 개정을 거쳐, 2021년 1월 전부개정 및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 그 제명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함)로 변경되었다. 이후 동법은 2021년 3월 30일 일부 개정되어 동년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2022년 11월 2차 일부개정 되어 202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경찰법에서경찰공무원은예전과 같이 국가 소속으로 존치시켜 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류 또는 분장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수사경찰사무)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이관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라 함)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토대(입법화)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제도의 분권화를 통한 비대화를 해소하면서 지방행정-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 수요,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교통 등 생활과 밀접에 적합하고 성숙된 (다양한 양질의)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방분권이념의 구현을 통한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법의 전부 개정으로 생긴 국가경찰(권)-자치경찰(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에 우선 강학상의 경찰 개념을 근거로 경찰사무 개념을 살펴보고, 경찰법의 규율 내용을 근거로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 구분 및 경찰 주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 규정하면서 시·도자경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법적 성격을 달리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찰권의 행사 주체와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가경찰위원회와의 관계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과의 관계,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과의 관계 등 민주적 통제장치의 불완전성 및 형식적인 예산지원으로 실질적 자치경찰제 정착의 곤란성 등 문제점이 노정되어 자치경찰제 도입과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찰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방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보장하고 지역공동체 특성에 밀착된 생활중심 치안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경찰권력을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민주화 실현-체질에 맞는 한국형 지방자치제와 치안정책 모색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실질적인 분권형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의 가능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주요 목적을 두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경찰법의 주요 내용
Ⅲ. 외국입법례
Ⅳ.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Ⅴ.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실효성 확보방안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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