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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준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1 - 6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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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헌법과 각종 국제규범으로부터 도출된다. 그간 주거에 관련된 입법은 계속되어 왔으나 주거권이 법률로 명시되지는 않았는데,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서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여, 주거권 보장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주거기본법」을 통해 법률로 명시된 이상 구체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주거기본법」이나 관계 법률에서 주거권에 관한 신청권 또는 수급권, 그리고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보인다.
주거권의 내용은 UN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4」(1991)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거의 적절성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물리적 거주적합성, 서비스 가용성, 접근가능성, 입지적합성, 문화적 적절성이 있으며, 주거의 안정성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점유의 법적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부담가능성이 있다. 최근 주택가격과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주거의 경제적 부담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한편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 주거의 물리적 거주적합성과 관련하여서는 최저주거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취약계층의 접근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주거약자법」이 시행되고 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 보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권 보장법제의 체계를 명확히 하며,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주거복지 제도가 효율적 · 기능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자체가 선언적 복지에 그치고 있어서 이를 기초로 한 직접적인 신청권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주거권 보장법제에 있어서는 주거급여의 실시와 임대주택의 공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양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저주거기준과「주거약자법」 등의 제도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거권의 개념
Ⅲ. 주거권 보장법제의 체계와 내용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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