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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희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97 - 13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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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포함한 출생신고가 부모의 법적 지위 및 출신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12년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18년에도 계속해서 보편적 출생등록신고제의 도입과 더불어 난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고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이지만 아동권리위원회의 계속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에 도입에 대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제도적 결함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난민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아동의 출생신고에 대한 현황과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인 및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계속해서 독일의 난민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현황과 입법례 등을 검토하였다. 독일은 보편적 출생제도와 출생통보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2015년 100만 명이라는 많은 난민을 수용하면서 난민아동의 출생등록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오고 있다. 이에 독일의 사례를 검토하므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에서 출생한 난민아동의 출생등록 가능성을 위한 입법론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법의 일부개정 혹은 특별법을 제정이라는 입법방식의 문제, 난민인 부모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출생신고 시 누락될 수 있는 제출서류에 관한 문제, 국적에 관한 문제, 출생등록과 체류자격과의 관련성의 문제, 현행법에서의 출생등록과 관련된 공무원의 통보의무에 관한 문제 그리고 출생등록과 함께 야기되는 부수적인 의료혜택, 예방접종, 건강권 등을 골자로 하여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주제어 : 난민법, 난민, 난민아동, 출생등록, 이주아동, 미등록 아동,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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