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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훈 (법무법인 태일)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87 - 110 (24page)
DOI
10.35148/ilsire.2023..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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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주택용지 조성 사업이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위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조 제2항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령은 위 훈령에 부과 대상 사업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훈령 조항은 법규성이 없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개발이익환수법령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관하여 일반조항을 둔 예시적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위 판례 법리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령을 해석하면 공공주택법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청장은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국가의 사무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였다. 그런데 최근 제정된 지방일괄이양법은 위 권한을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것으로 규정하였고, 이로써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는 시⋅군⋅구의 자치사무가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더 이상 시⋅군⋅구청장의 상급청이 아니므로 지휘⋅감독권이 없고, 훈령을 발령할 다른 근거도 없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은 훈령권이 없는 기관이 발령한 것으로서 그 위법이 명백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통일적 집행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은 여전히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에 관한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법에 그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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