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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여한울 (부산지방법원 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21 - 66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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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상의 선박충돌사고와 달리 공해상의 선박충돌사고는 어느 국가에 형사재판권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해양법협약’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은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본 연구에서는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먼저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이 되는 Lotus 사건과 입법연혁에 비추어 보면 국제사회의 각국은 과실범과 달리 고의범에 대해서는 피해국가가 형사재판권을 포기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의범에 대해서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현재의 국제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편의치적국이라고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기국주의를 배제하고 형사재판권을 박탈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다만 가해선박의 기국이나 가해자의 국적국이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보충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기국주의를 선언하였으나, UN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은 그 예외로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자원에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연안국의 형사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UN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의 적용을 먼저 검토한 다음, 그 적용이 어려울 경우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법원은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사건(부산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합5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노384 판결)에서 고의범에 대하여도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사건에서 법원은 별다른 설시 없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UN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 및 제97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우리 법원은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1. 8. 선고 2017고정22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노5222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1014 판결)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으나, UN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은 자원의 중대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만 연안국의 형사재판권이 존재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의한 보충적 형사재판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최근 검찰은 코에타호 사건(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9. 3. 22. 자 2019형제1727 결정)에서 가해선박의 선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를 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중대한 자원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UN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적절하다고 보인다. 다만 검찰은 가해선박의 파나마 국적 선사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도 UN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대한민국의 보충적 형사재판권을 인정하여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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