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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범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319 - 3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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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을 특징으로 한다. 그럼에도 제15부 제1절은 분쟁당사국들이 스스로 선택한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15부 제1절이 적용되는 경우 제15부 제2절, 즉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은 배제될 것이다. 그리고 제15부 제3절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의 ‘제한’과 ‘선택적 예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떤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제298조 제1항에 열거된 분쟁의 범주에 대하여 제15부 제2절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배제선언’을 한 경우 제287조 제1항에 열거된 국제재판소의 관할권 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배제선언의 근거가 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8조 제1항 역시 제287조 제1항에 열거된 국제재판소의 ‘해석 및 적용’ 대상 조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298조 제1항이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면 배제선언으로 인해 관할권 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쟁의 범주는 상당 부분 축소된다. 따라서 제15부 제3절 내 제298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제15부에 의해 도입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강제적’ 적용에 상당히 장애가 될 것처럼 보였던 제15부 제1절과 제15부 제3절이 관련 국제재판소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오늘 현재는 유엔해양법협약이 기대했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강제적’ 적용이 사실상 ‘기본값’(default)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제3절 내 제298조 제1항의 제한적 해석 경향은 202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내린 러시아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중재결정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 중재결정을 통해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소위 ‘시간순 접근법’(chronological approach)이라는 보다 정교한 단계별 논리를 전개했다. 이는 제298조 제1항의 제한적 해석 경향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제한적 해석 경향을 전제로 어떤 특정 활동의 성격 변경을 포착한 사실관계의 정교한 해석 노력이다. 결론적으로 제287조 제1항에 열거된 국제재판소는 배제선언의 관할권 배제 가능성 제한을 전제로 이러한 제한을 위한 더욱 정교한 기준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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