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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3 - 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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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의 판매·중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분야에 대한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핀테크에 이은 디지털 플랫폼 현상은 금융의 효율성이나 포용성 등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의 탐색비용 감소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은 금융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디지털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책임 소재의 규명이 어려워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폐해도 우려된다. 특히 금융업은 국민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금융의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 금융업의 진출과 영위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빅테크 기업이 일반 금융회사와 제휴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금융업의 규제와 감독을 회피하게 됨으로써 기존 금융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보험상품 거래행위 등에 대한 규제의 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먼저 빅테크 기업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 보험업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합리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빅테크 기업의 행위가 단지 상품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험상품의 중개나 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인식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빅테크 기업의 광고행위라 하더라도 단순 광고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의 비교 등 매개행위에 적극적인 개입이 있고, 그에 기해 소비자가 해당 빅테크 기업을 신뢰하고 보험상품의 중개나 판매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빅테크 기업이 받는 수수료도 이를 단순 광고료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빅테크의 상당한 정도의 개입에 기해 매개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중개 또는 매개 등의 행위로 보아 보험업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즉,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매개·중개·대리 행위에 대한 규정은 개입의 정도에 따라 빅테크 기업의 보험광고 행위에 대해 적용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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