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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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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남 (국립목포대학교) 고영미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6卷 第3號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39 - 164 (26page)
DOI
10.24886/BLR.2022.09.3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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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고지의무 위반 관련 최근의 분쟁사례를 통하여 상법 제6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논의한다.
첫째, 이 사건 전동자전거가 청약서 질문사항의 하나인 오토바이에 포섭될 수 있는 사항인가하는 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이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등의 정의규정을 통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분류 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기준에 의할 때 전동자전거를 자전거로 포섭할지 이륜자동차로 보아야 할지 애매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토바이란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 방안도 도출하였다.
둘째, 청약서 질문사항의 중요성 추정과 관련하여, 추정력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의 법리를 살펴보았고, 청약서 질문사항의 추정력이 법률상 추정력으로서 매우 강력한 효력이 부여되며 따라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제한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하였다. 또한 추정력이 한계와 관련하여 구체성이 결여된 일반적 질문은 추정력이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위험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보아 보험자에게 고지되도록 하며, 다만 고지의무 위반 요건으로서 중요사항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교통승용구는 위험을 동질성을 깨뜨릴 정도의 핵심 중요사항으로 볼 수 없는 바, 고지의무 위반요건으로서 중요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논의하였다.
나아가 고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고지의무 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도 논의하였다.
고지의무 제도는 보험계약법에서 핵심제도의 하나이며, 다른 일반 계약법리와 다른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까닭에 동 제도의 역사는 보험계약의 역사와 궤를 같이할 정도로 유구한 제도이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험,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나아가 보험에 붙여진 목적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담보하는 상법상의 계약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등의 이러한 위험상황의 크기나 규모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고지의무제도는 보험시장에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며, 보험자의 설명의무 제도와 상대하는 제도이다.
보험시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보험거래의 방법, 보험상품의 개발, 보상시스템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보험자의 정보획득 능력은 빅테이터를 통하여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상법에 마련되어 있는 고지의무제도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첫째, 현행 상법상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의 능동적 고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표준약관 등을 통하여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보험에 관한 비전문가인 보험계약자가 중요 사항을 스스로 알아서 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해외 각국에서는 고지의무의 수동화가 실현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고지의무제도 운용의 구조를 능동적 고지의무제도에서 수동적 고지의무제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지의무제도의 요건과 효과 규정을 시대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급적 해지효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면책효력은 보험계약에서 매우 중대한 사항의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로 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분쟁조정 사례 분석
Ⅲ. 조정결정에 대한 평석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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