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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9 - 3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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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란 고지의무자가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는 고지의무 제도를 인정한 취지나 기술상으로 볼 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이 고지하여야 할 또는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항인가에 대하여는 법에 명시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해석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하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바, 무엇을 중요한 사항으로 볼 것인지는 고지의무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고지의무의 법적 성질과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바이나 독일, 일본에 이어 2013년 영국이 기존의 기준을 변경하고 새로이 소비자 보험법(The Consumer Insurance Act 2012)을 제정하면서 영국의 해석론을 근거로 하는 주장에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고지의무의 범위에 대한 두 가지 대립 즉 자발적 탐지의무와 수동적 답변의무의 대립을 중심으로 고지의무에 대한 주요국의 법리와 함께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비롯된 그간의 논의와 영국 소비자 보험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고 한국 상법의 개정 필요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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