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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민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81 - 3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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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형사절차에서도 본격적인 전자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적용범위는 형사사법업무로 제한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형사사법서비스 전반의 전자화 및 지능정보화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확장될 것이다. 다만 법령이나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운용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형사전자소송의 환경적 기반이 되는 리걸테크에 있어 그 활성화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였으며, 다음으로 형사전자소송의 도입논의와 관련하여 도입과정에서의 주의점 및 소송단계별 전자소송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한 후, 공판절차에서 전자소송이 기능하거나 확대될 수 있는 지점들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형사전자소송의 환경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리걸테크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해 보았다. 이에 필자는 지능정보기술 등 리걸테크를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보수적인 우리 법제도 및 관행상의 문제점, 개인정보의 정보접근성 및 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 그리고 지식재산권침해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형사전자소송이 안착되기 위한 보완점으로 형사전자소송에 있어 사건관련자의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축적된 데이터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소송단계별 도입과정에서는 소송서류의 제출과정에서 디지털 문해력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시스템의 정비, 전자문서 등의 유통과정에서의 동일성문제에 대한 기술적 조치, 그리고 송달간주규정의 예외사유에 대한 입법적 정비 등을 주문하였다. 한편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시행이후 예상되는 형사전자소송의 확장은 특히 전자증거개시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증거개시에 있어 서면주의의 관행이 극복되고, 수사기관의 증거개시 거부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수사기관의 거부사유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가능해지고, 특히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함은 물론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증거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 외에 본 논문에서는 공판정에서 활용가능한 원격진술의 모습 및 진술의 증명력 또는 신빙성 판단에의 지능정보기술의 활용가능성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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