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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영 (춘천지방법원 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93 - 64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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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은 2007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른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이 시행된 지 10년째가 되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위 조항에 따른 증거개시의 절차와 증거개시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현행 조항의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개시 절차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ICC의 재판절차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출신의 법률가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을 벌인 끝에 각국의 법체계, 법전통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련된 절차로서 어느 나라의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보편적 이념을 담고 있고, 이는 증거개시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ICC의 증거개시 절차를 검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권 기준에 비추어 우리 증거개시 제도의 미흡하거나 보다 개선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ICC가 전면적 전자소송시스템을 채택함으로써 증거개시 제도를 보다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은 형사전자소송의 도입과 관련한 국내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등 관련 규정과 각 재판부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서의 증거개시의 주체, 시기, 대상, 절차에 대하여 논하였다. 특히 이 글에서는 ① 소추관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죄증거와 무죄증거에 대하여 증거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는 소추관의 객관의무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는 점, ② 소추관이 증거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재판부는 공판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 ③ 증거개시의 제한 사유의 존부와 제한 방법에 대한 판단 권한은 공정한 재판의 주재자인 재판부에게 전속한다는 점, ④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이 증거개시 시스템의 운영을 원활하게 촉진한다는 점 등에 주목하였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 제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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