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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87 - 23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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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플랫폼노동자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의 수는 2021년 대비 약 20% 내지 30% 이상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플랫폼노동의 실태를 조사한 다른 연구결과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들은 일에 대한 계약을 전혀 체결하지 않거나, 인권침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당대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노동자들은 불공정・부당 거래 문제시 분쟁조정 및 법률지원 시스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에 직면하여 본고는 플랫폼노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모색되어야 할 플랫폼노동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안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먼저 플랫폼 노동관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노동자간에 플랫폼 노동관계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을 1차적으로 기업 내에서 조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기업 내 분쟁해결제도를 수립할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한편, 기업 내 분쟁해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 내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것을 해결할 기업 외 분쟁해결제도로서 기업 외 사적 조정제도와 기업 외 공적 조정제도를 선택적 혹은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기업 내외의 조정제도와 별도로 뉴욕주에서 네트워크 노동관계위원회(Network Worker Relations Board)와 같은 방식의 행정적(준사법적) 플랫폼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플랫폼노동자의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입법적 조치와 함께, 업종별 단체교섭효력확장제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근로자지위판단위원회를 독립적 혹은 네 번째 제안의 플랫폼노동관계조정위원회 내에 설치함으로써 플랫폼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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