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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품 (법무법인 지평)
저널정보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경쟁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21 - 15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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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 경쟁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하는 행위를 의미 하며, 시장지배력 남용의 주요 유형으로 논의된다. EU 구글쇼핑 사건, 아마존 사건, 네이버쇼핑 사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등 국내외 주요 사건을 통해서 규제 당국이 자 사우대행위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자사우대를 규제하는 근거로는 시장지배력 전이 우려, 플랫폼 중립성, 필수설비 이론 등이 제시되는데, 모두 이론상 적지 않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실무적으로도 지배력 전이(leverage) 자체가 갖는 경 쟁제한의 우려가 과다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타사의 상 품과 서비스보다 더 선호하고 우대하는 것은, 통상의 경제활동에서 ‘경쟁의 의도’로 인 식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점, 자사 상품과 서비스가 우대가 되었는지, 우대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우대의 의도가 인정되는지, 우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 된 기준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존재한다. 최근 문제 된 온라인플랫폼의 자사우대 규제 사건들을 보면, 행위주체가 대형 온라 인플랫폼 사업자라는 사실 외에 ‘자사우대 행위’를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규제 대상으 로 특정할 이론적, 법리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원칙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허용되 는 영업활동이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으로 포섭된다면, 이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침해와 영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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