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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삼준 (늘푸른세무법인) 김병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2호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09 - 45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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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조기환급제도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관계있는 세액공제는 두 가지의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의 공제다. 다른 하나는 납부할 세액을 줄여 주는 감면세액공제다. 기납부세액의 공제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이 낼 세액을 초과하면 당연히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납부세액이 없는 환급은 논리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행 월별 조기환급제도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환급이 시행되는 제도로서 기납부세액이 없는 가운데 환급이 시행되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또한 수출과 더불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기납부세액이 없이 공제세액만큼 환급이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들 두 제도는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위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과세자료의 기능과 더불어 영수증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공급대가를 받은 때로 조정한다면,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영수증으로 발급하고서도 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게 된다면, 월별 조기환급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체납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국고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인한 국고손실 문제는 중복과세 및 환수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인한 국고 손실문제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 월별 조기환급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매입세액공제의 기본이론
Ⅲ. 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Ⅳ. 매입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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