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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교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7호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11 - 34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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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를 이연하는 도구로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의 핵심적인 도구이다.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이외에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기도 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은 손금한도 계산 시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본고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의 관계를 고찰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 산정기준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계산 시 법정기부금을 가산하고 다시 차감한다. 법정기부금을 가산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환원하기 위한 것이고, 법정기부금을 차감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에 의한 손금산입과의 이중혜택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산하고 차감하는 법정기부금은 모두 지출액이 아니라 손금산입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현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영리법인을 공익성이 인정되는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으로 구분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법인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의무의 이행에서 제외하고,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셋째,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하여 결산조정 이외에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의 개관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의 관계
Ⅳ.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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