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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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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세우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2호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93 - 33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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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은 비영리법인의 입장에서 정부의 커다란 조세지원 정책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그만큼 비영리법인에게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비 인정은 과세소득을 직접적으로 줄여 주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비영리법인은 설정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최대한 설정하려고 한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에게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기부금 지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공단과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 설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행 세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 한도액 계산순서에 있어서 어느 것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대한 과세분쟁의 사례를 살펴보는 사례연구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에서 발생한 서울행정법원 2016 구합 85040 소송판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 한도액 계산순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청과 납세자 간에 발생한 과세분쟁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막대한 세금을 부과한 과세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다. 최근 비영리법인의 세무조정과 관련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에 관한 이슈로 인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분쟁이 발생하였던 사례를 통하여 현행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법인세법상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할지에 대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표의 기본 서식의 문구를 조정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무조정이 되도록 기부금 한도를 먼저 설정한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토록 한다.
본 연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관련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세무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서 분쟁사례를 위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단과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과세분쟁 개요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처분청 처분에 따른 문제점
Ⅳ.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세무조정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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