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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홍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 민족문화 제65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55 - 40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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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만년 民族史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중국 등 초강대국과 이웃하여 살면서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를 今人과 後人에게 알려 鑑戒를 삼아 미래를 자주적 장을 열어야 한다고 인식하여, ‘以古論今’의 시각으로 본고를 작성했다.
중국은 우리 前朝들을 諸侯國이나 屬國으로 취급하여 제도적으로 온갖 장치를 가해 억압했고, 물질적으로 착취에 가까운 朝貢을 지속적으로 강요했다. 중원에 대한 조공의 역사는 단기 2365년(서기 32) 이후부터 조선조 말엽까지 수 천 년 동안 계속되었다.
중국은 고대와 중세 제후국 백성들의 신앙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제약했다. 고대와 중세에 우리 민족의 기층 종교였던 ‘祭天’과 ‘祭地’를 그들 소위 ‘天子王朝’만이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철저하게 금지시켰는데, 당시에는 이른바 天下를 통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 같다.
제천은 冬至에 北郊, 제지는 夏至의 南郊에서 행했다. 중원의 제천 제지 의례가 들어오기 전 檀君은 ‘摩尼山’에서 제천을 했고, 부여는 ‘迎鼓’ 고구려는 ‘東盟’ 예와 진한은 ‘舞天’ 신라는 ‘日月祭’ 등으로 칭한 민족 정통 제천을 행했다. 제천은 단군조선 시대부터 행해진 민족 정통종교였다. 호한한 중원의 ‘사서’들에 단군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단군의 ‘靈異事績’은 오로지 _삼국유사_에만 전한다.
역대 중원 제국주의 왕조들은 동아시아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새로운 왕이 즉위하거나 계승하면 ‘年號’를 ‘建元’하거나 ‘改元’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저들의 연호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자기들만이 할 수 있고 제후왕은 불가하다고 했다. 중원의 이 같은 압제 속에서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연호 ‘永樂’과 신라 법흥왕의 ‘建元’ 발해 고왕의 ‘天統’ 태봉국 궁왕의 ‘武泰’ 고려 태조의 ‘天授’ 고종황제의 ‘光武’ 등의 자체 紀年이 당당하게 시행되었지만, 종국에는 모두 불명예스럽게 폐기되었다. 중세에 발간된 모든 ‘문헌’과 ‘묘비’ 등에 중국 연호와 말년에 일본 연호까지 사용하는 치욕도 겪었다.
제왕 서거 후 올린 ‘廟號’의 경우도 역년이 천년에 가까운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大祖大王(國祖王)’과 신라의 ‘太宗武烈王’ 두 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OO王’이었다. 고려조 전반기에는 묘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몽골제국 이후 후반기에는 모두 왕으로만 칭해졌다. 조선조의 경우는 묘호 사용이 용인되었다.
‘稱帝建元’과 ‘以小事大’는 하나로 묶여 민족사의 전개에 질곡이 되어 자존과 긍지에 심각한 상처를 주었고, 지금에 와서 중원에 대한 ‘舊事大主義’와 서구의 종교와 이념에 물던 ‘新事大主義’로 분화되어 형식을 달리하여 살아남아 있다. 반만년 역사에서 칭제 기간은, 역사상 최초인 궁왕의 13년과 고종 순종의 14년을 합쳐 ‘27년’이 전부이다.
반만년 역사를 향유한 ‘國祚’에 비하면 한심한 실적이다. 칭제건원에 입각하여 ‘紀年’을 기준으로 할 때, ‘以小事大’의 역년은 약 4329년이나 되며, 이 시기 우리는 천자가 아닌 제후 왕으로 존재했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아픈 과거를 극복하여, 우리 나름의 칭제건원의 창출과 西紀와 병행하여, 자주기년인 ‘檀君紀元’도 다시 되살릴 때가 되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祭天․祭地의 층위와 변질
3. 稱帝建元의 염원과 좌절
4. 以小事大와 安分自足의 지양
5, 미래 지향의 정통이념 정립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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