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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민정 (성균관대학교)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43 - 1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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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전 영역에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동화가 보편화된 미래 사회상을 뜻한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입은 비단 사적 생활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변화도 수반하는데,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에 의한 완전자동 행정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에 속한다.
완전자동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행위를 인지하고 허용했다는 점에서 행정청으로의 귀속을 보증했다고 볼 수 있기에 행정행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또, 완전자동 행정행위를 한 자동결정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행정규칙 또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경우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완전자동 행정결정의 대상에는 기속행위에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체적 타당성 있는 행정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재량행위의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완전자동 행정행위 역시 중대명백설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그 행정처분은 무효가 되며, 그 밖의 경우는 취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경우 오늘날 문언상 공무원에 인공지능이 속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입법적 개선에 따라 향후 제2조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적용 가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및 프로그램의 오작동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완전자동 행정행위는 긍정적 역할로 ①부정부패 방지 및 투명성 확보, ②환원하여 문제점 분석 가능, ③인적‧물적 자원의 절약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①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 ②알고리즘 리터러시 문제 ③입법적 미비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인격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 개정을 통한 부정적 측면의 사전적 해결, 국가배상법의 일부 개정 등을 통한 사후적 해결은 위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본권 침해 방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미래사회에 완전자동 행정행위의 안착을 기대해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완전자동 행정행위의 법적성질 및 적용범위
Ⅳ. 완전자동 행정행위의 하자 및 구제방법
Ⅴ. 완전자동 행정행위의 기능 및 예상되는 헌법상 기본권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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