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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배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7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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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하며 예측가능한 국가권력의 행사로 국민이 행복한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진보된 과학기술을 수용하고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에서 도약 한 ‘국민의, AI에 의한, 사람을 위한 정부’의 출현도 준비해야 할 것이므로 법치행정의 틀 안에서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을 검토하고 행정법적 점검과 법제개선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장경제의 괴물의 출현을 막을 입법적 안전망을 마련함에 있어서 공공영역과 사영역을 동일한 수준에서 해야 할지는 정책적 판단과 규범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행정기본법」제20조는 행정처분 즉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대상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행정기본법」상 규정과 「전자정부법」상의 규정을 연결하여 해석하면 현행 「행정기본법」제20조의 규정은 불명확하고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행정실무적으로는 「행정기본법」제20조의 역할은 매우 미미할 것이며 실천적 의미에서「행정기본법」제20조의 규범적 통제기능도 거의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는 조문으로 평가된다.
토지공법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단순히 토지공법분야에서 행정처분으로 판단되는 각종 건축인허가와 토지거래신고등 개별처분과 계획의 형태이지만 처분성이 인정되는 도시관리계획등에 한정하여 살펴보는 것은 이미 기존의 행정법학에서 행정기본법을 통해서 인공지능활용에 한계를 걸어둔 것을 실무적으로 확인하거나 해석학적으로 행정기본법의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인공지능의 장점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및 분석능력이다. 이런 인공지능의 장점은 장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하여 현재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추구하는 계획분야에서는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의존을 방지할 장치로서는 현형 법상의 위원회제도를 정비운영하는 방안과 인공지능이 최종적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기본적 자료를 수집 · 정리 · 분석하여 정책결정자를 지원하는 역할수행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인공지능시스템이 제시한 검토안에 대하여 교차검토절차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각종 계획수립의 민주적 정당성은 인공지능의 개입여부나 행정기관의 장의 직접 결정여부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청회개최나 의견청취의 과정등 민주적 행정통제과정에서 확보되는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토지공법의 대상으로서의 토지행정과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
Ⅲ. 계획법제와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
Ⅳ. 토지가격 평가와 거래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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