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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휘식 (대구광역시청)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01 - 3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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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핵심기술 중의 하나인 인공지능은 행정에도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견된다. 행정에서의 지능 정보화는 그동안 전자정부를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인터넷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행정업무에 혁신을 가져온 것에 더 나아가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상 자동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상 자동결정을 규율의 측면과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상 자동결정은 행정작용의 다양한 행위형식 즉 행정행위,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입법에 따라 규율 내용이나 권리구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상 자동결정의 규율에 있어서 법률유보, 행정절차,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편향성, 개인정보보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행위의 경우 자율적 결정의 특성에 비추어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행위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공지능에 의한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도 집행의 관점에서 법률상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적 입법행위는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규율 동향을 참고하면, 행정상 자동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규율에 있어서 우선허용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 등 과학기술규제의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권리구제와 관련하여서도 현행법상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상 자동결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법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을 추정하고, 공공시설에서 인공지능의 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개연성만 입증하면 하자는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공백을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항고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상 자동결정-예컨대 구체적 처분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자체 등-에 관한 처분성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처분의 위법성과 관련한 쟁점은 법률유보, 행정절차,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편향성, 개인정보보호 등이다.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나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소송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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