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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중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2卷 第1號(通卷 第10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79 - 11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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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폭넓게 보장받거나 더 우월하게 보장받아야 하고, 누구나 권리구제를 위한 집회와 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수준의 소음은 일반 시민들도 수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의 소음 문제를 이제는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집단이 행하는 집회·시위와 관련 없는 일반 시민들이 소음공해로 인해 일상 업무에 지장을 받고 사생활과 학습권을 침해받는다던가,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의 건강권 등에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권리 행사가 다른 누군가에게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집시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음에 대한 절제된 규제는 오히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끌어낼 것이다. 과도한 소음공해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소음관련 규제에 대한 변화(강화)의 필요충분조건이 된 지금이다. 이에 소음관련 법령들과 비교법적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련되고 구체적인 집시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주어진 공공의 건강, 평온권과 집회, 시위의 자유권이 공존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집회·시위의 자유와 소음에 관한 일반론적 검토
Ⅲ. 현행 집시법상 소음 규정의 문제점
Ⅳ. 비교법적 검토
Ⅴ.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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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81 판결

    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함과 아울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헌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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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1]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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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4고단770(분리) 판결

    피고인들이 갑과 공모하여, 군부대의 이전에 반대하여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해당 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방송하는 방법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 을 및 군부대 소속 병 등 군인 6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병 등 군인 4인의 피해자에게 급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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