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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준성 (대구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17 - 2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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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정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그래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기판력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항상 공소장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법원은 소송경제의 측면과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장변경은 학계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허용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동일한 구성요건 내에서 사실관계만 변화된 경우라면 변화된 사실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필요불가결한 요소이어야 하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다른 유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실변경과 함께 적용법조도 달라지기 때문에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위태양이 동일하고 그 정도에 차이가 별반 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당초의 공소사실에 사실변경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축소는 인정되어 공소장변경은 필요하지 않다. 셋째,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적용법조의 경중(輕重)에 따라 중한 경우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넷째, 죄수의 변화에 대한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 다섯째, 소송조건에 따른 경우로서 소송조건을 흠결한 경우와 흠결된 소송조건이 적법한 소송조건으로 변화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양자는 소송조건의 흠결로 인하여 애초부터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처음부터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여부와 판단기준
Ⅲ. 공소장변경의 구체적 판단기준
Ⅳ. 공소장변경에 관한 입법론의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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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9 판결

    가. 세관직원에게 부탁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외국에서 구입한 손목시계 등 물품을 가지고 왔다가 통관시켜 줄 세관직원을 찾지 못하여 이를 보세창고에 예치시킨 행위에 대하여 관세포탈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위 소위가 관세포탈예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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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1]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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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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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또는 동법의 준용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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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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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0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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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391,2010전도119 판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 이외에도 법정형의 경중 및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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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1]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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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089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는 폭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폭행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후 심리과정에서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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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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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도7987 판결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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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것이니, 강간치사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공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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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1]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위 토지 전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도하더라도 이는 소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횡령물의 처분행위로서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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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도1256 판결

    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한 사실을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절도죄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원인 사실의 동일성에 변경이 없으므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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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1]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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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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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5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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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도279 판결

    [1]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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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9. 19. 선고 68도995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강도 사실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특수공갈죄로 처단함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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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881 판결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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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1]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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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2530 판결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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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73 판결

    가. 강간치상죄는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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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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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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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9. 29. 선고 68도776 판결

    피고인이 "갑"을 강간치상케 하였다는 사실을 본래적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를 하고 예비적으로 동인에 대한 상해의 사실을 기소한 경우에 그후 검사에 의한 공소사실의 변경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단한 조치는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을 심판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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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4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심리한 결과 강간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해의 점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공소장 변경이 없는 이상 이를 상해의 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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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1]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문서기안자가 문서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의 결재를 받은 바 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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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가.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신용금고에 손해를 가할 것을 인식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다른 담보를 취득함이 없이 변제자력이 불충분한 제3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불성실한 대출을 한 때에는 포괄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배임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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