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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5卷 第2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3 - 60 (28page)
DOI
10.70515/SAC.2024.08.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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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아동기본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아동기본법 제정안이 두 건 발의되었다. 동법의 제정은 아동을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선언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여섯 차례의 국가보고서를 기반으로 민법, 가사소송법, 아동복지법 등 직 · 간접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의 개선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주요 원칙과 내용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국내 주요 아동 법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주체로써 인정하는데 일정한 입법체계상 한계를 노출하였다.
우선,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 “아동” 및 이와 유사한 용어 - 청소년, 영유아, 연소자, 소년 등 - 난립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아동 및 이와 유사한 용어간의 입법적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숱하게 지적되어 온 바, 향후 아동기본법 제정안 추진 시에 “아동”으로 최대한 통합하고, 다른 유사용어의 사용은 최대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에서 담고 있는 아동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내용과 중복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의 자를 말하는 바,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정하고 있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이 향후 재추진되어 시행될 시에는 두 기본법간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대중화로 인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아동 또한 성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주체로써 사생활 등 기본권의 주체인 바, 이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권리주체성을 아동기본법 제정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헌법상 아동을 주체로 정하고 있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적 근거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헌법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합의가 되는 과정이 필수적인 바, 기존의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기초로 입법 작업을 완수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본다.
아동기본법의 제정으로 아동을 더 이상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현행 우리나라 아동 법제 개선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상 아동 보호 강화 및 아동기본법의 필요성
Ⅲ.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른 아동 법제 정비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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