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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진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7 - 104 (38page)
DOI
10.22976/JHRS.2022.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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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기본법 제정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아동정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칸막이와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반복하여 지적되어온 사안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법 제정의 의지를 밝히는 지금 아동기본법의 의미와 방향성을 점검하는 과제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아동기본법에 관한 그간의 추진 경과를 되짚어보고 최근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서, 아동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협약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설립, 아동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병행되어야 할 법적 개선방향을 제언한다. 아동기본법은 이념적 지향을 밝히는 법이기도 하지만, 규범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집행의 근거가 될 때 비로소 본연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본 논문의 주요한 목적은 아동기본법 제정이 아동권리를 열거하는 선언적인 의미나 반쪽짜리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아동기본법 제정에 유념해야 할 정부의 명확한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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