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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545 - 5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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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동유럽국가들은 유럽 경제 강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점차 감소하였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개방정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유럽 각국의 현황은 각각 서로 상이하여 국내경제력과 발전 수준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동유럽이라는 통일된 협력체제 내에서 동유럽 16개 국가들과 각기 다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BIT가 대표적으로 동유럽이 중국과 체결한 BIT는 그 시기에 따라 제1세대 BIT와 제2세대 BIT로 구분된다.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체코와 체결한 BIT 수준에 도달하도록 개방의 폭과 협정 내용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동유럽 16개 국가들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국인데, 이것은 중국기업이 해당국가에서 투자 시 내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현지 정부와의 투자 분쟁은 해당 협약에 근거하여 협상을 하거나 혹은 국제투자중재청에 제소하여 동유럽국가에서 중국기업의 투자에 더 많은 법적 보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동유럽 16개 국가의 국제무역 및 투자법률제도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동유럽 16개 국가 가운데 EU 회원국과 EU 내 기타 회원국 간의 무역 및 투자문제로 EU 내부의 통일된 시장원칙을 따라야 한다. 다른 하나는 동유럽 16개 국가들과 기타 비EU회원국(제3국)의 무역 및 투자는 제3국에 대한 EU의 공동무역정책과 공동세관稅則, 법률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유럽 16개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과정에서 상기 두 가지 법률체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당사자의 투자협정이 달성되면 중국과 동유럽국가의 ‘16+1 협력’이라는 체제는 더욱 더 공고해질 것이다. 중국-동유럽 1세대 BIT의 기본 특징은 첫째, '투자국 및 자본유입국 간의 분쟁' 조항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동유럽 제1대 BIT의 두 번째 특징은 개최국은 당사자 일반 협약국 투자자에게 공평·공정한 대우 및 최혜국대우만을 부여하고 있고, 내국민대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동유럽 2세대 BIT의 기본 특징은 첫째, 수가 적다는 것이다. 둘째, 다른 협약국 투자자에게 불완전한 내국민대우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셋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투자자 및 국가 간의 중재를 해결한다. 그러나 현지 구제를 전제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초 인프라건설, 무역 및 투자, 금융 협력, 제조업에서 중국과 동유럽은 윈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ICSID가 쌍방 당사국 가운데 당사자 일방이 배상 및 보상 징수를 할 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가 실시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기초 인프라시설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개발 주기가 길며 효과적인 투자분쟁해결제도가 부족하면 기업에 거대한 부담이 초래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동력 및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부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ICSID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국 국유기업이 원고가 되지 않으려면 ICSID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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