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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刘力 (中国政法大学) 翟羽佳 (中国政法大学) 조성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50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19 - 35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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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의 공식 채권자가 되었으며 외부채권포지션은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채무 불이행이 보편화되고 지속적인 상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ICSID중재는 국가채무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될 수 있다. 국가채무 분쟁을 ICSID에 회부하려면 BIT에 따른 ‘투자’ 정의 요건뿐만 아니라 ICSID협약 제25조에 따른 ‘투자’의 정의도 충족해야 된다. 그러나동 조항은 투자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중재판정부마다 서로다른 투자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 및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BIT조항에 객관적 기준을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ICSID에 신청할 수 있는 투자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재판정부의 판단요소를 인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국가채권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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