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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유빈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저널정보
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 동방한문학 제99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 - 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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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論語 에 나오는 ‘ 詩 , 可以怨’이 가지는 원의를 탐구하고자 작성된 논문이다. 논어 에는 공자가 자신의 아들이나 제자들에게 詩經 을 공부하길 권하는 장면이 나오며, 「陽貨」편에 있는 ‘小子何莫學夫 詩 ? 詩 , 可以興, 可以觀, 可以羣, 可以怨.’도 그중 하나이다. 논어 에는 ‘怨’이라는 말이 십여 회 이상 등장하는데, 그 대부분이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원망할 수 있다’는 의미의 ‘可以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난해한 면이 있다. 본고를 통해 역대의 설들을 살펴본 바, ‘ 詩 , 可以怨’의 원의로서 古注인 논어집해 에서의 ‘怨, 刺上政.’설이 가장 근접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하가 임금을 위해 조언하는 간언의 맥락에서 나온 말인데, ‘ 詩 , 可以怨’은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는 신하가 원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이러한 원망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님이나 임금을 걱정하는 따듯한 마음과 그 마음이 다치지 않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諷의 기법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淸代의 유보남과 朝鮮의 정약용의 설을 살펴보았다. 현재 전하는 시경 의 시편들에 대해 毛詩의 「詩序」에서는 당대의 임금과 정치 혹은 사회상을 비판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 그 토대에는 ‘怨慕’라는 근본정신과 ‘諷諭’라는 표현방식이 있음을 논의하면서 결론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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