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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민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29 - 97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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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아니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하는지 문제 된다. 종래 판례는 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비판이 많았다. 대상결정(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은 종래 판례를 변경하여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하였다. 대상결정의 다수의견은 그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혈족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점, 민법 제1043조의 문언 등 민법의 체계적 해석, 기타 상속포기자의 의사와 실무상 문제 등을 들었다. 대상결정의 가장 중요한 법리적 의의는 민법 제1043조를 실효성 있게 해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실무상으로도 이 사건 쟁점 상황에서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고 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사회 전체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향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결정은 상속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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