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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72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63 - 3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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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견해는 친족간의 관계 특히 친자관계의 본질에 상응하는 법적・도적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최근 이른바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요양・간병 등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상속권 박탈이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는 피상속인에게 필요한 돌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오히려 피상속인에게 돌봄을 제공한 사람에게 상속인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도 상속인의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청구권에 관한 제1057조의2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 후자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있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돌봄 등의 기여를 한 사람은 상속인 아닌 사람인 경우,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실질적 불공평을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일본민법에 신설된 특별기여자 제도처럼 상속인 아닌 기여자가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자신의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 사무관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권을 근거로 한 보상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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