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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수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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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위반행위는 주로 사업자 단위의 영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업무 담당 임직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해당 법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로 법위반 행위를 독단적로 감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환 배치하는 등의 일정한 인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대안으로 영국이 운용하고 있는 경쟁법결격명령 혹은 이사자격발탈명령제도를 분석하였다. 이 제도가 비단 경쟁법 위반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준법경영의 핵심사항으로 경쟁법 위반행위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경쟁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감행한 임원을 직접 표적으로 하는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단,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도입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직접 징계를 목적으로 하는 시정조치 보다는 가급적 재발의 방지 목적으로 하되, 사업자 스스로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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