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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67 - 2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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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소송들은 대부분 과징금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빈도수는 많지 않으나 법리나 논점의 분포 면에서 볼 때 시정조치 관련판례들 속에도 눈여겨볼 부분들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이제까지 도출된 대법원 판례들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의 시정조치 관련 판결이집중되는 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기업결합 관련 판결들도 일부 발견할 수 있다. 조치의유형별로는‘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에 관해 다수 판결이 도출된 가운데‘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해석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들이 제시되어 왔다. 또한 판례상의 쟁점을 살펴보면 장래의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시정조치에서 요구되는 구체성과 명확성의 정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의 범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의 가능 여부 등을 중심으로 논점이 포진해 있다.이런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허용 범위에 관한 판결이 지난 2015년에 있었다. 원고가 가담하지 않은 합의를 대상으로 하여 공정위가 향후에 당해 합의를 다시하지 말 것을 명령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판결은 공정위 시정조치 관련 판례의 흐름과 법 집행 기조의 변화 여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 논점들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본 판결을 토대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부과 기준으로서 현행 공정거래법의 관련 규정과 공정위 시정조치 운영지침을 분석하고, 주로 소송상의 쟁점별로 판결의 흐름을 추적해 보고, 이를 토대로 대상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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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두11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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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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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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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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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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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9. 4. 20. 선고 88구9987 제7특별부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과 위 법률 제16조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사실의 공표 등을 예거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사회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경품으로 서울프레올림픽쇼의 무료입장권을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위 예거조치에 유사하지 아니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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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4616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정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는 행위의 중지뿐만 아니라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기에 이른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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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원사업자 등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시정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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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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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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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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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안 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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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8누2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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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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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누3137 판결

    경품제공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사과광고를 명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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