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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미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259 - 30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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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 공통의 언어와 이해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여부와 각 주장이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또한 현행 사법 체계 내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양 기관이 현재의 헌법재판체계 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바를 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에 있어 양 기관의 충돌을 줄이고 기능적 한계를 설정하는 대안이 가능한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른바 법관의 ‘법발견’과 ‘법형성’에 관한 권한의 한계를 확인하고, 현행 법제에서의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의 정당화 근거를 확인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법률해석에 대한 이해를 검토하면, 법률의 해석과 법의 흠결 보충을 상당 부분 혼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2012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 즉 실효된 법의 효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한정위헌결정들 및 대법원 등 법원의 관련 판결들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보면, 모법의 근거조항이 없으나 과세의 경과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의 입법자의 의도 추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차지하고, 양 기관이 실효된 법률의 효력에 관한 법률해석의 문제로 표현하고 있는 본 사안은 실제로는 ‘법발견’이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라 ‘법의 흠결’에 관한 사안으로 법관이 법의 흠결에 대한 법의 보충을 주장할 수 있는 ‘법형성’이 문제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법형성’과 ‘법발견’으로서의 ‘법해석’을 개념적으로 구별해보면,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한계가 곧 법해석의 한계이며, 이 한계를 넘어선 지점에서 법형성이 시작된다. 그것이 법률자체의 근본계획 내지 목적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흠결의 보충으로서의 법률내재적 법형성에 해당하며, 법률 자체의 목적론적 계획을 넘어서지만 전체 법질서의 틀과 지도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경우 당해 법률을 넘어서는 법형성이 된다. 법관은 일반적으로 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사법은 법관의 법률의 해석과 법흠결의 보충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법의 흠결 보충은 법관의 권한 내에 속한다. 그러나 당해 법률을 넘어서는 법형성의 작업에는 부가적인 정당화 근거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법원이 ‘법형성’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적 정의와 형평을 추구할 수 있지만, ‘법의 흠결’에 대한 보충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통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을 법률해석의 문제가 아닌 ‘법형성’의 헌법적 정당화의 문제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해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공유한다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상황을 줄일 수 있다. 필자는 이상의 논증과 함께 대법원이 헌법을 최상위로 하는 단계구조의 법체계에서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논리필연적으로 인정되는 기속력에 대해 일부 한정위헌결정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선택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논증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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