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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대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4122/jip.2016.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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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균등론의 첫 번째 요건(즉,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을 치환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한다. 균등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비본질적 부분”만을 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재판소는 “본질적 부분”을 특허발명의 “문제해결의 원리”(즉, “기술적 사상”)를 구성하는 발명의 특징적 부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본질적 부분”을 특허발명의 “특정 부분”과 “기술적 사상”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일본 하급법원들은 “본질적 부분”을 특허발명을 구성하는 필수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구성요소가 치환되면 균등론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경이 특허발명의 핵심적 “기술적 사상”을 변경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변경으로 보지 않고 균등론을 적용하였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에 대하여 이처럼 해석한 것은 일본의 “비본질적 부분의 요건”을 우리 대법원의 “문제해결원리의 동일성 요건”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일본 균등론에 있어서 “본질적 부분”의 의미
Ⅲ. “비본질적 부분 요건”의 의미와 그에 대한 비판
Ⅳ. 최근 일본 재판소의 판례의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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