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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1 - 11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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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서는 전통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기타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에만 집중되어 있고, 금전적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억제력을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일부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해졌으나, 기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행위 등 기존의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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