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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길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5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57 - 1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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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이해관계 충돌 범위는 근로계약의 주된 의무 및 부수적 의무를 넘어 사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충돌의 대표적 사례가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이다. 사용자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개입은 근로계약 체결 전에는 구직자의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의 정당성 문제로, 근로계약 체결 후에는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사용자는 적절한 근로계약 상대방 결정을 위해 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이는 제한 없이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근로계약의 목적 달성, 즉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용자가 구직자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 소셜미디어 활동의 내용・시점・목적에 따라 특정한 상황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의 통제 가능성을 기존의 해석론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소셜미디어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입법적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근로자(구직자 포함)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을 적절히 제한하고 사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근로자 소셜미디어 활동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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