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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주 (경민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 - 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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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생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배상심의회에 그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그러나, 현재 배상심의회는 낮은 인용율, 과소한 배상기준, 처리 지연, 절차 홍보의 미흡, 위원 구성의 비효율성, 불명확한 시효 규정 등 문제들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국가배상법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 및 배상심의회의 특성⋅한계 등에 대해 짚어보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효율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점에 착안하여, 그 실질적 대안으로, 민영 손해보험사에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공공 영조물책임에 해당하는 사건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무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손해액 및 배상금 산정이 가능하게 되면, 배상심의회는 난이도 있는 분쟁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배상심의회는 진정한 행정형 ADR로서 그 설립 목적에 맞게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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