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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1 - 2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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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피해군인 등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먼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항에 의해 보상금 등의 지급이 금지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7. 2. 3.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수령한 후에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5두60075 판결). 이는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금지 규정의 해석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로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적합한 해석이라고 평가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이 판결에 의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국가배상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청구의 선후에 따라 청구의 인용 여부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현행 법령 하에서는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재해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일 뿐, 국가배상을 수령 후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아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범위는 합리적 해석을 통해서 축소하여야 한다. 즉 위 규정은 국가배상과 보상금지급이 같은 성격의 것으로 2중배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니어서 2중배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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