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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선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98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77 - 11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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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중 ‘이유’를 대상으로 판결문 문체의 역사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의 이유란 판결에 대해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으로, 특수한 형식을 갖는 논증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는 1948년부터 시작하여 초기에는 혼란을 겪었으나 1958년을 기점으로 안정된 형태가 되었고, 이후 전산화와 함께 2005년경부터 다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유 부분은 ‘-고’, ‘-며’, ‘-ㅁ’, ‘-ㄴ 바’ 등으로 연결된 매우 긴 문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현대로 올수록 점차 분할되기는 하나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또한 어휘 면에서는 높은 한자어 비율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판례 문체의 특성은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고등법원 판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법조문 순화를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문장의 높은 난도와 한자어 사용 비율 및 일본어의 영향이 여전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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