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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57 - 9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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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요약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학설상으로는 이는 요약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수익자인 제3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었다. 특히 당해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권의 존부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제3자인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음을 우리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약자의 낙약자에 대한 이행청구권, 특히 이러한 이행청구권은 요약자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소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당해 판결의 내용과 특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3자인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해서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낙약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요약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낙약자가 제3자인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이행청구가 집행가능한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판결은 집행이 가능하며, 특히 집행가능여부와 관계없이 소의 이익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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