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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래 (한국법학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3권 제3호(통권 제31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307 - 338 (32page)
DOI
10.35505/slj.2024.10.13.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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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에서 방위사업청은 군함을 획득하기 위하여 장비생산업체인 원고와 76㎜ 함포를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박건조업체인 피고 STX조선과는 위 함포를 탑재한 군함을 건조,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조선소에 함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함포를 탑재하고 군함을 건조하던중 군함이 침수되어 함포도 침수되었다. 이후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관급장비를 직접 구매하여 방위사업청에 현물로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변상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와 방위사업청을 수익자로 하는 침수된 함포와 동일한 함포를 납품하기로 하는 함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부담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였고, 함포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에서는 원고가 함포의 직접점유자인 STX조선에 대하여 함포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피고인 STX조선뿐만 아니라 피고승계인수인인 방위사업청에 대하여 함포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판결은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달리 본 판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이 함포를 인도받음으로써 함포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낙약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에 따른 물건의 반환의무가 부정되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 대가관계라고 볼 수 있는 현물변상이행계약이 기본관계라고 볼 수 있는 함포납품계약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어서 해당 판시사항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수익자인 방위사업청이 기본관계의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되는지 의문이 드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그렇지만, 본 판결을 통하여 채무자인 낙약자가 기본관계의 해제로 인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수익자가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이때 수익자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수익자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라면 낙약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목적물반환 가능성도 열려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익자인 방위사업청이 낙약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하기 위해 민법 제213조를 근거로 함포납품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물건을 점유하였기 때문에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겠다는 법리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판결개요
Ⅲ.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이론
Ⅳ. 함포납품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반환관계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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