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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대열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8호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503 - 543 (41page)
DOI
10.29305/tj.2023.10.1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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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은 금전 아닌 물건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관계의 법정해제 시 급여목적물의 반환관계에 관하여 다음의 법리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에 기초하여 수익자가 요약자와 원인관계(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그에 따라 등기, 인도 등을 마쳐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수익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판시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대가관계 이후에 비로소 이를 이행하기위해 기본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글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① 대가관계 선행 급여단축형, ② 기본관계 선행 급여단축형, ③ 급양형의 세 경우로 나누어 각 유형별로 위 반환관계를 검토한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해석론, 각 유형에서 낙약자ㆍ요약자ㆍ수익자 간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보았을 때 대상판결의 판시는 ② 기본관계 선행 급여단축형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한하여 타당할 뿐이고, ① 대가관계 선행급여단축형(이 사건에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에 해당한다) 또는 ③ 급양형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을 논증한다.

목차

논문요지
[연구대상 사건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Ⅰ. 문제의 제기
Ⅱ. 기존의 논의
Ⅲ. 해결의 방향
Ⅳ. 결론 및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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