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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77 - 9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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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공무원에 대하여 경고조치가 행하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고조치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로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대상판결은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직무를 태만히 한 과오’를 이유로 행한 경고조치에 대하여 이러한 경고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검사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그 법적성질을 징계처분이 아닌 ‘감독권의 행사’라고 보았다. 또한 그 논리적 귀결로 검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이러한 감독권의 행사에 재량의 일탈, 남용이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은 경고조치가 공무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행하여졌으며, 제재로서 효과가 있음에도 경고조치를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처럼 경고를 징계처분으로 보지 않은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는데 먼저, 임용권자는 징계절차를 거치치 않고 경고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현행 징계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당사자의 공정한 절차보장을 해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통상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툴 경우 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②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경고를 징계로 보지 않는 결과 ①의 과정이 생략되며 이러한 결과는 경고에 대한 사법통제를 약화시키고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불이익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차제에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경고조치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행하여지고 있는 경고조치는 징계법정주의,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한 법률유보원칙 등에 반한다. 따라서 견책보다 경한 징계가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여 또 다른 징계의 종류로서 경고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고조치를 할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례 등에 따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고에는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법적효과를 미치는 경고와 그렇지 않은 경고가 있게 되는바, 이러한 체계는 실무상 혼란을 초래하고 행정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행정절차법 제5조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경고조치에 따른 실무상의 혼선을 예방하고,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경고조치 등이 이루어져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충실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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