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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정운 (특허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23 - 46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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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및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았다. 이는 법률혼에 있어 이혼시를 원칙적인 기준시점으로 삼은 종래 판결의 흐름을 사실혼의 경우에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혼의 유형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은 파탄시를 기준으로 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평가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되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는 법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형식보다는 실질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재산분할제도의 주된 목적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에 있다. 중요한 것은, 부부 쌍방이 나누어야 할 마땅한 경제적 가치를 일방으로부터 박탈하거나, 부부 중 일방에게 귀속되어야 할 마땅한 경제적 가치를 쌍방에게 분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시점을 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을 반영하는 파탄시가 원칙적인 기준시점으로 적합하다. 이혼시 또는 재판시는 본질적으로 부부 쌍방의 재산적 협력이라는 사실적·실질적 문제와 무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둘째,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에 있어 혼인관계 파탄시를 원칙적 기준시점으로 삼는 것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바람직한 심리를 촉진하며 현실을 더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므로 협력의 존부나 정도가 급격히 변화하는 파탄시를 기준으로 삼아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현실을 더 잘 반영한다. 파탄시부터 이혼시까지의 재산 변동에 관하여 ‘부부공동생활 무관성’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 유관성’을 중심으로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갈등 저감이나 쟁점의 명확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 내지 낭비하도록 할 유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셋째, 분할대상 재산의 평가는 재산의 확정과 구별되는 문제로 단순한 가액변동에 따른 손익은 쌍방에 귀속되는 것이 공평하다. 확정된 재산의 가액은 경제 상황이나 해당 재산의 수요·공급 등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 관여 없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재산 가격의 등락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해당 재산에 대해 기여가 있는 부부 쌍방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론으로 타당하다. 특히 대상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거 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정산한 뒤 현재 화폐가치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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