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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5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9 - 14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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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배우자들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혼인한 부부의 재산의 귀속, 관리 및 처분은 혼인 전 두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 혼인공동체의 일체성과 개인의 독립성이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특히 혼인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혼인의 해소 후 혼인 중 이룩한 재산과 부채는 배우자 간에 또는 그들의 상속인들에게 돌아가야만 한다는 점에서,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규율의 총체인 부부재산제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 법정부부재산제인 별산제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부부재산약정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법문에서 부부재산 약정이라는 형식적 틀만 제공하고 있는 점,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제에 대하여만 규율할 뿐 만약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라고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는 실제로 상당수가 혼인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데, 민법이 약정재산제의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고, 혼인 중에 그 내용은 변경할 수 있고, 법정부부재산제이든 약정부부재산제이든 재산제의 해소를 위한 선취, 상환 그리고 분할을 규율하는 민법규정이 방대하고 매우 세밀하며 철저하다. 나아가 부부재산제의 해소는 이혼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망, 별거 나아가 혼인 중이라도 법원에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어 매우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의 개정에 있어 프랑스 부부재산제에 관한 본고가 참고자료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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