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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길범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9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809 - 8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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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를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이다. 종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해당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 모두 ‘피고인의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구금 상태’라는 점에서 본다면, 사전적 의미의 구속의 개념에 포함된다. 구속을 정의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69조나 구속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도,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금 상태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제약이나 사회와의 단절 등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이 크게 제약된다는 실질이나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상태, 별건 구속 상태, 형 집행 중인 상태 모두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이 특별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와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헌법 정신을 구체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목적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한 방어권의 보장은, 사건의 병합이나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 및 관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해당 형사사건과 별건의 구분은, 수사, 기소,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사법절차에 의해 여러 개의 사건으로 구분되는 것일 뿐, 피고인의 의사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른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형의 집행 중인 경우 역시 동일한 피고인이 범한 여러 죄 중 일부에 관하여 먼저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는 상황일 뿐이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상태, 별건 구속 상태, 형 집행 중인 상태 모두 구금 상태라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상판결은 종전의 대법원판결을 변경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은,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구속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 또한 포괄하고 있다고 새로운 법리를 설시하였다. 한편 대상판결이 선언한 새로운 법리에 따라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에 포함된다면, 대상판결 이전 이에 해당함에도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진행된 소송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제도는 본질상 변호인 조력을 통한 방어권 보장이므로 국선변호인 선정 없는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의 소송절차 진행은 국선변호인 선정이라는 절차의 누락 자체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소송절차의 위법이 존재하면 이를 기초로 한 판결의 실체에 관한 판단, 양형 판단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안이 극히 경미하거나 자백하고 양형부당만 주장하고 있어 유무죄의 실체나 양형 판단의 결론에 영향이 없어 보이는 사건에서도 상소심으로서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원심의 위법을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파기사유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의 새로운 법리는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필요적 국선변호인 제도를 통한 보편적인 방어권 보장이 그 취지이므로 이에 부합하게 소송절차의 위법을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을 누락하여 변호인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로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종전에 비해 넓게 해석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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