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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한국학연구 제7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29 - 4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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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년 경에 서울의 마포 일대에 거주하던 젊은 유생들은 강학을 위한 학문 공동체인 相觀會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중국 呂氏鄕約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규율하고 상호간의 연대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約憲을 만들었다. 그들은 향약을 실천한다는 자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상관회 결성을 기념하기 위하여 宋時烈에게 서문과 약헌의 수정을 부탁하였고, 이에 송시열은 이들의 행동을 기념하고 격려하는 「相觀會序」를 지어주었다. 그러나 수도에서 ‘향’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모임의 명칭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친목과 선행을 독려한다는 의미로 ‘상관회’로 그 명칭을 정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후대에 李縡의 기록에 의하여 다시 한 번 전해졌는데, 이때에는 상관회의 구성원들이 향약을 실천하는 차원의 강학 모임을 결성했다는 맥락은 생략되고, 단지 강학회로서의 상관회의 면모만 전달되었다. 상관회 명칭과 그 기본 성격을 둘러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향약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보여준다. 「상관회서」에는 향약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인식이 상관회의 정체성을 다르게 규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약이라는 제도가 지방 혹은 향촌사회라는 공간에 확연하게 의지하였다는 것이 현대 학계의 지배적인 인식이고, 애초에 여씨향약의 출발 지점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향약을 실천하겠다는 상관회 구성원들의 의지는 향약이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공동체의 자기규율을 위한 제도로써 확장적이고도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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