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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사학회 울산사학 蔚山史學 第二十二輯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91 - 13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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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발굴된 조선후기 울산지역의 향약다운 향약은 18세기 언양향약이 유일하다. 언양향약은 영조 10년(갑인, 1734)에 작성되었다. 언양사림 정언형(鄭彦衡, 1713∼1790)의 문집 『남재일고(南齋逸稿)』 「잡저」에 ‘향약증보 갑인(鄕約增補 甲寅)’으로 실려있다. 정언형의 본관은 동래인데, 동래정씨는 언양의 이른바 6대, 혹은 8대양반 가문의 하나이다. 이들 재지사족들은 향청을 중심으로 하여 언양향약을 운영하였다.
‘향약증보’는 향약을 증보했다는 뜻이니 기존의 향약을 늘려보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존 향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이 ‘향약증보’는 내용은 풍부하지만 뒷부분에는 편차의 일관성을 결여한 데다 향약이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항목이 무질서하게 실려 있어 일목요연한 정리와 이해가 어렵다. 이를 언양향약이라 칭하기로 한다.
언양향약은 태조 이성계의 ‘향헌’, ‘주자증손여씨향약’을 근간으로 하여, 퇴계의 ‘예안향약’, 예안의 ‘김기(金圻)향약’, 광산김씨의 ‘문중입약’을 복합하고, 여기에 율곡의 ‘서원향약’을 가미한 것이다. 이처럼 언양향약은 여씨향약의 4대덕목을 근간으로 하여 당시 영남일대에서 시행하던 향약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지역적 특성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덧붙인 ‘부, 신정절목(附 新定節目)’은 언양향약의 부록인데 향약 시행을 주관한 향청 구성원의 자기 규제 항목들이다. 향원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소임과 상호간의 규제를 담고 있어 재지사족 내부의 갈등과 관부와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언양향약은 말미에 다시 환난상휼과 과실상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나열했는데, ‘一體會同 增定條約’했다는 문구가 있어 이것이 종래의 향약을 ‘증보’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특히 ‘향민교도’라 할 만한 항목이 있는데, 재지사족들이 향민을 가르쳐 인도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언양에서 빈부 격차가 심해져 부유층에는 사치풍조가 일어나고, 서민층은 군포, 환자, 사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 이에 재지사족들은 사치와 상업을 금하고 가난한 농민을 상부상조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려 하였다. 이 사실은 언양향약도 향촌의 유교윤리와 공동선 함양에 기여했지만, 한편으로 재지사족이 향민을 통제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장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목차

머리말
1. 「언양향약」 해제
2. 언양의 재지사족과 향청
3. 언양향약의 내용
4. 증보 언양향약의 내용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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