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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9 - 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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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대한민국 형법의 개정 방향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1953년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갈증만 해소하는 용도로 만들어졌고, 형법 제정 이후 몇 차례 부분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전체적인 법체계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한 전면 개정은 여전히 실현되지않았다. 제정 당시의 역사적 긴급성으로 인해 형법의 불완전함이 남아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92년과2011년 두 차례의 전면 개정 시도는 국회의 논의 지연과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무산되었다. 1992년과 2011년에 있었던 전면 개정 시도에서도 형법의 개정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의 형법 전면 개정 작업에서도 이전의 개정 시도들에서 논의된 방향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정의 주요 방향성으로는 헌법정신의 반영, 범죄론 재정비, 사회 변화에 따른 비범죄화 및 신범죄화 논의, 형벌 제도의 합리적 정비 등이 있다. 특히 형법의 보충성 원칙을 따르며 불필요한 범죄화를 막는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더불어, 형벌이 그 목적을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 특별법의 지나친 남발로 인해 형법 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형사특별법을 형법내에서 통합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 형법 개정 작업은 단순한 법률 개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법적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현대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2024년 시작되고 있는 형법 전면 개정 작업은 학문적 연구와 실질적인 법 개정을 통해대한민국의 형법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법률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중점을두어야 한다. 형법 개정 작업은 사회의 변화에 맞는 범죄 규정의 수정과 형벌체계의 합리화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낡고 부분적인 개정으로 인한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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