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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7 - 20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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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고도산업사회의 발전으로 등장하게 된 위험사회는 모든영역에 대하여 안전사회의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러한 요구는 형법에게도 일상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대량적인 위험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험영역에 우선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안전형법으로의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형법은 실질적으로 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형법이 아니라 근대성의 근거인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의자유를 볼모로 한 불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적대형법에 지나지 않는다. 위험사회에서는 위험예방을 지향하는 안전형법을 통한 미래에 대한 안전도모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안전형법의 배제와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평등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형법의 회복에 의한 형법의 미래에 대한 안전도모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험사회에서의 계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몽이 여전히 위험사회에서도 요구된다면, 형법과 관련하여 탈근대화가 아니라 계몽을 위한 근대성의 재발견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대)형법의 본래목적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의 임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율성을 가진 인간의 존엄성, 즉 자유를 최대한으로 평등하게 보장하는 자유보장목적이다. 형법의 자유보장목적은 ‘의심스러울 때는 시민의 자유를 위하여’라는 원칙으로 표현되므로, 자유의 한계에 대한 규정의 불가피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만 자유제한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형법의 자유보장목적에 부합하는 형벌의 목적은 적극적 일반예방목적으로서 법치국가적 정형화이다. 이에 따르면, 형법이 국가에 의해 행사되는 형벌권을 최대한 억제하여 불필요하고 부당한 자유제한이나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범죄인과 인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자유보장적·인도주의적 자유형법이 된다. 형법의 기본규범으로서 자유보장목적은 법치국가적 자유형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실체형법뿐만 아니라 절차형법에서도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비로소 그 실천적 의미를 갖게 된다. 그 구체적인 기본원칙으로는 실체형법에서는 대표적으로 형법의 최후수단성원칙, 비례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책임원칙 등이 있고, 절차형법에서는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위하여’라는 원칙 등이 있다. 이것이 바로 근대성에 근거한 법치국가형법의 자유보장원칙들이다. 따라서 위험사회라는 부정성은 형법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만으로 포장하는 적대형법인 안전형법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형법의 진정한 긍정성인 근대성에 근거한 형법의 자유보장목적을 통해 정당하게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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