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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육태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2권 제1호(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453 - 4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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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주주행동주의의 경향을 살펴보면, 주주행동주의자가 지명한 이사 후보를 대상회사가 이사로 받아들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주행동주의자들이 관여하여 이사가 선임되면, 회사는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개별 행동주의자측 이사로부터 특정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대상회사가 법적으로는 이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협의체로서의 이사회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서만 응한다는 입장을 취하면 충분하다. 이를 생각한다면, 특히 소수파주주는 다수파주주의 지배하에 있는 합작회사 등의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지명이사를 통해 취득하기 어려우므로, 합작계약 등을 통해서 정보접근권(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대상회사의 의무, 주주에 의한 조사권 등)을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행동주의자측 이사라 하더라도 결국은 대상회사의 이사이고, 대상회사 입장에서는 주주행동주의자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불과하므로, 행동주의자측 이사가 회사의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주주행동주의자에게 공개한 경우에는 행동주의자측 이사에게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행동주의자측 이사가 주주행동주의자를 대표하여 행동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과 상관없이, 적어도 주주행동주의자와 대상회사 사이에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상황처럼, 행동주의자측 이사에 의한 주주행동주의자에 대한 비밀정보의 공개가 대상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행동주의자측 이사의 선임 과정 및 속성
Ⅲ. 행동주의자측 이사의 신인의무
Ⅳ. 행동주의자측 이사의 정보접근권 : 지명이사의 정보 취득가능성과 그 한계
Ⅴ. 주주행동주의자의 정보접근권 : 지명이사의 지명주주에 대한 회사 정보 제공
Ⅵ. 주주행동주의자에 관한 비밀정보의 공유
Ⅶ.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Ⅷ.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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